종합소득세는 우리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여러 가지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을 한데 모아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임대사업자분들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내야 하죠.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율과 과세표준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율표
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 구조로,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과세표준 (만원) | 세율 | 누진공제 (만원) |
---|---|---|
1,200만원 이하 | 6% | 0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69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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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란 무엇인가요?
‘과세표준’은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총소득이 아니라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뺀 후의 금액이죠.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 (쉬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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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 계좌 등록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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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계산식
예시로 이해해보기
예를 들어, 자영업자 A씨가 2024년에 6,0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봅시다. 필요경비가 1,000만 원, 소득공제가 1,500만 원이라면:
- 과세표준 = 6,000 - 1,000 - 1,500 = 3,500만 원
- 세율 구간: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 세액 = 3,500 × 15% - 누진공제 108만원 = 417만원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도
단계 | 설명 |
---|---|
1. 수입 파악 |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 총수입 확인 |
2. 필요경비 차감 | 사업에 직접 사용한 비용 차감 |
3. 소득공제 적용 | 기본공제, 인적공제, 국민연금 등 공제 |
4. 과세표준 계산 | 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 도출 |
5. 세율 적용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적용 후 누진공제 감안 |
초보자를 위한 꿀팁
- 경비 처리는 꼼꼼하게! 세금은 줄이고 합법적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세무사 상담 활용: 신고가 어렵다면 초기에는 전문가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활용: 간편한 신고 도구 제공, 예상세액 확인도 가능!
맺으며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이 되면 꼭 신경 써야 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단순히 ‘얼마 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수백만 원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절세 전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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