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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는 필수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총정리 (저소득자도 신고 필요)

by 성장하는 또롱이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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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총정리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수입이 거의 없어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저처럼 작년 수입이 10만 원도 안 되는 간이사업자도 신고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 40~60대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 간이사업자도 해당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홈택스를 활용한 신고방법,
세금이 거의 없거나 0원인 경우 처리 요령까지
세무사 입장에서 정리한 꿀팁을 담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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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종합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대상 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소득종류 예시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매출, 프리랜서 수입 등
근로소득 회사 월급, 4대 보험 가입자
기타소득 강의료, 원고료, 일시적 수입 등
이자·배당소득 금융상품 이자, 배당금
연금소득 개인연금, 퇴직연금 수령분

 


✅ “수입이 거의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저도 1년 동안 수입이 10만 원도 안 되는 간이사업자였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존재합니다.

💡 무신고 시 가산세 부과 (최대 20%)
세금이 없다고 그냥 넘기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신고만이라도 해두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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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사업자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수입이 작고 간단한 경우, “단순경비율” 방식이나 “간편장부 대상자”로 홈택스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준비사항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 매출 및 지출 내역 (간이로도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초보자용)

  1.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2.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
  3. 정기신고 (5월) 메뉴 선택
  4. 로그인 후, ‘모두채움신고서’ 또는 ‘일반신고서’ 선택
    → 매출이 적으면 '모두채움'이 편리
  5. 2024년 귀속 매출액 입력 (예: 95,000원)
  6. 경비/비용은 없으면 ‘0원’ 처리
  7. 자동 계산된 금액 확인 후 제출
  8. 전자신고 제출 → 신고 완료

 


✅ 세금이 0원이면 신고만 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보다 매출이 적다면 실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그래도 신고는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고, 향후 세금 신고 이력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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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사업자 신고 주의사항 (40~60대라면 꼭 알아두세요)

  • 📌 신고 안 하면 불이익
    폐업신고, 대출, 소득 증빙 불리
  • 📌 홈택스 자동계산으로 10분이면 완료
  • 📌 스마트폰 앱 ‘손택스’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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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런 분들도 해당될까요?

상황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여부
프리랜서로 한 번 강의하고 수입 30만 원 받음 ✔️ 신고 대상입니다
유튜브 수익이 1년간 20만 원 발생 ✔️ 신고 대상입니다
재택근무하면서 쿠팡파트너스로 5만 원 수익 ✔️ 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은 없지만 사업자등록증 보유 ✔️ 신고 대상입니다
전업주부로 수입 없음 ❌ 사업자등록 없으면 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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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수입이 적어도 꼭 신고는 해야 합니다”

저도 처음엔 ‘수입이 없는데 신고해야 하나?’ 하고 고민했지만,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신고만 해도 된다”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세금도 안 내고, 가산세도 피하고, 세무신고 이력도 남겼습니다.

수입이 적거나 없는 간이사업자라면 5월 한 달 안에 꼭 신고하세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10분이면 끝납니다.

 

 


📌 마무리 팁

  • 신고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 홈택스 이용시간: 06시 ~ 24시
  • 신고 후 납부세액이 없다면 그대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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