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산다는 것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저도 결혼 후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대출을 받아서 처음으로 집을 샀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와서 잠시 후회해 보자면 젊어서부터 작은집이라도 한 번쯤 사볼걸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파트 살 때, 팔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젊어서는 왜 경제에 관심이 없었나 모르겠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의 힘은 매우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는 정말이지 사업가 마인드라고 하는데요! 그가 부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부동산 투자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늦은 결혼에 늦은 내 집 마련에도 이렇게 마음이 졸일 수가 없어요.
대출 기간에 맞춰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 상대에게 입금되었습니다.
계약을 완전히 마치고 내 집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후회가 내 자녀에게는 없도록
내 자녀는 아파트든 뭐든 경험을 마음껏 해보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파트 사고팔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 살 때 필요한 서류 (매수인)
- 신분증 : 운전면허증 혹은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됩니다.
- 매매계약서
- 주민등록표초본 1부 (과거 5년 주소 변동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번호도 뒷자리까지 공개되어 있어야 해요.)
- 도장 ( 인감도장이나 막도장 아무거나 상관없지만 인감도장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분쟁을 줄이기 위함이죠.)
집 팔 때 필요한 서류 (매도인)
- 신분증 : 동일하게 운전면허증 혹은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됩니다.
- 매매계약서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매수인과 달리 매도인은 인감증명서가 필수입니다. )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접 발급받으셔야 해요.
용도 : 부동산 매도용으로 선택해야 해요. - 등기권리증
만약 집을 매수했을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됩니다.
만약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셨다면 거래 당사자인 매수자/매도자가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위임 및 공증에 따른 5-10만 원가량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1부 (과거 5년간의 주소 변동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 주민번호도 모두 공개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 ( 세대원의 주민번호 모두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원 (상세하게 해야 하며 세대원 모두 주민번호 공개해야 해요)
- 본인명의 통장사본 (잔금 받을 시 필요한 통장 사본)
매수 매도인 필요서류 정리
매도인 | 매수인 |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 | 매매계약서 |
매매계약서 | 인감도장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
등기권리증 | |
가족관계증명서 | |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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