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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과 금액
- 전 국민 지급
2025년 6월 18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지급. - 1차 지급 금액
- 기본: 15만원
- 차상위/한부모 가정: 3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 비수도권 주민: 3만원 추가
(예: 수도권 외 지역 일반 국민은 18만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5만원 추가
(예: 농어촌 거주 일반 국민은 20만원)
- 2차 지급
- **전 국민의 90%**에게 추가로 10만원 지급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 제외)
- **전 국민의 90%**에게 추가로 10만원 지급
- 최대 지원액
- 최대 55만원, 최소 15만원
2. 신청 방법
- 개인별 신청 필수 (가구 단위 아님)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
- 온라인 신청
- 지역사랑상품권 앱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은행 영업점 방문(카드 충전용)
(은행은 보통 오후 4시 마감)
- 신청 기간
- 2025년 7월 21일 ~ 9월 12일 (2달)
- 첫 주 요일제 신청
-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
| 월요일 | 1, 6 |
| 화요일 | 2, 7 |
| 수요일 | 3, 8 |
| 목요일 | 4, 9 |
| 금요일 | 5, 0 |
-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
3.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 사용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 미사용 시 소멸 - 사용처
- 본인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 가능
-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안경점, 약국, 의원, 학원 등 사용 가능
- 연매출 30억 이하 업장에서 사용 (대형마트, 백화점, 이케아 등 사용 불가)
-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용 가능(직영점 제외)
- 유의사항
- 현금처럼 받는 게 아니라 카드/상품권 형태로 지급
- 현금영수증 불가 (카드사의 경우 일부 포인트 적립/실적 인정될 수도 있음)
- 스미싱/피싱 주의!
- 정부는 개인정보(주민번호/비번)를 요구하지 않음
- 낯선 URL 절대 클릭 금지
4. 정리
구분1차 지급2차 지급총액
일반 국민 (수도권) | 15만원 | 10만원 | 25만원 |
일반 국민 (비수도권) | 18만원 | 10만원 | 28만원 |
농어촌 거주 국민 | 20만원 | 10만원 | 30만원 |
차상위/한부모 (수도권) | 30만원 | 10만원 | 40만원 |
차상위/한부모 (비수도권) | 33만원 | 10만원 | 43만원 |
차상위/한부모 (농어촌) | 35만원 | 10만원 | 45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수도권) | 40만원 | 10만원 | 5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 | 45만원 | 10만원 | 5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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