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 쉽게 이해하기)

매년 연말이 되면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매년하고 있지만 매년 모르겠는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을 잘 활용하면 상당히 많은 환급액을 받을 수 있지만 아까운 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쉽게 말하자면 내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내가 한 해 동안 지출한 금액을 비교해서 세금을 더 내야 할지 덜 내야 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매월 월급에서 미리 떼어낸 새금에 대해서 제대로 납부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들이 모여 함께 놀러 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총무 역할을 했겠죠. 여행 떠나기에 앞서 돈을 얼마씩 걷어서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돌아와서 보니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돈을 돌려줘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때 다 똑같지 돌려주지 않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더 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하는 동안 자차를 이용해 준 A가 있습니다. 또 숙소 이용에 할인카드가 있던 B덕분에 매우 저렴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A와 B에게 조금 더 많은 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떼어간 세금이 너무 많았다면 당연히 돌려받아야겠지요?

그래서 연말정산이란 것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100% 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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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 한 달 일하고 나면 월급을 받게 됩니다. 월급명세서를 받아보셨겠지요?

월급명세서를 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소득세, 주민세까지 공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전 얼마야? 세후 얼마야?라고 묻곤 합니다. 

급여를 받을 때 우리는 이런 세금들을 제하고 받기 때문이죠. 

급여를 많이 받으면 그에 비례해서 세금도 많이 떼어갑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번  떼어간 세금을 왜 또 정산하는 거야? 할 텐데요. 

왜냐하면 세금을 떼어갈 때에는 근로자 각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간이세액표에 의해 단순히 총급여액만 가지고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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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근로자의 각자의 상황이란?

어떤 사람은 부양할 가족이 많을 수 있겠지요. 똑같이 300만 원을 받지만 부양할 가족이 많으면 생활이 어렵겠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금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요. 병원 치료를 받으며 직장생활을 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도 세금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부양할 가족도 없고 아픈 곳도 없고 기타 소비할 곳이 전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소비를 해주어야 그때마다 세금이 부여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금이 좀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나에게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 월급을 받을 때 일부 세금을 떼어갑니다. 

그리고 2차로 연말에 정산을 하는 것이죠. 

 

내 급여에 더불어 내 상황을 고려하여 내가 혹시 세금을 더 냈는지 덜 냈는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징수되거나 환급받거나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연말정산은 조금 귀찮아도 꼭 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공제할 자료들을 제출하면 환급받을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요. 

동일한 연봉을 받더라도 내가 꼼꼼히 준비해서 제출하면 환급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토해낼 수도 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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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상자

연말정산은 대부분 직장인에게 해당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나 계약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계약직 가운데서도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은 예외입니다. 

계약직이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급여도 매월 받는 분이라면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들은 절세를 받을 기회가 없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프리랜서들의 경우 수입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합니다. (소득세 3%, 지방세 0.3%)
이 3.3%는 임시로 부과된 세금이므로 직장인의 연말정산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직장인인 저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더 어렵게 무섭게 느껴지네요;;)

이들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징수하거나 환급받거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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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중도퇴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중도퇴사자의 경우는 2가지 할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취직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만약, 공제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처리하면 됩니다. 

  • 만약 중도 퇴사 후 다른 곳에 취직을 하였다고 한다면, 종전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만큼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5월까지 A기관에서 근무했고 이후부터는 B기관에서 근무했다면 A기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B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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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사용 방법

1. 연말정산 간소화란?

 

막상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면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가슴이 답답한데요~ 

몇 년 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손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은행, 학교, 병원 등에 일일이 찾아가서 발급받아서 전산파일로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서류들을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년 1월 15일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 법

홈택스(PC) 혹은 손택스(스마트폰)에 로그인하여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모든 항목의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불러와주고 조회해야 합니다. 

일괄/내려받기 항목을 선택 후 간소화자료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2

 

 


 

연말정산 하는 방법

우선 연말정산 흐름도를 설명해 보겠다. 

연말정산 흐름도과세표준

1. 총급여 1년동안 받은 급여와 상여금, 인센티브 합계
2. 소득공제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해서 총 소득을 줄임
3.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표준 금액
4.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 계산
5. 세액공제 산출 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해서 줄임
6. 최종세액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환급 혹은 징수

 

이 표를 토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일먼저는 연간 받은 총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공제, 인정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을 통해서 소득을 줄여주니다. 

그다음 그 금액을 기준 삼아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를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세액공제라는 것을 해주는데요! 세액공제에는 자녀공제, 월세공제, 연금계좌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모두 마치면 결정세액이 정해집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서 환급 또는 추가 징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환급을 받게 되어도 내가 이전에 냈던 기 납부세액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환급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내가 1년간 낸 세금이 30만 원인데 이보다 더 받을 수는 없어요. 

 

일부에서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니까 200만 원 ~ 300만 원 정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정도 환급받으시는 분은 연봉이 엄청 높은 사람들 가운데 소득공제, 세액공제받을 것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징수를 엄청 많이 받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도 동일하게 연봉이 엄청 높은 사람들입니다. 연봉을 엄청 많이 받았지만 소득공제받을 일도 없고 세액공제받을 것도 없으신 분들에게 추가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급여가 낮은 사람들은 환급도 적고 징수도 적어요. 

급여가 높은 사람은 환급이 많거나 징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혹은 똔또도 있을 수 있겠지요. 

 

연봉도 다르고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다 보니 결정세액이 저마다 달라서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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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TIP!

몇 가지 연말정산에 TIP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대부분의 서류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만 일부 누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교육비나 월세 지출 금액이나 학원비 지로 납부건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중고생 교복 구입비나 취학 전 자녀 학원비, 보청기, 지정기부금, 휠체어, 안경이나 렌즈 구입비도 누락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 난임부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의 경우 일반 의료비 공제율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일반의료비와 난임시술비가 구분되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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