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에서 13월의 보너스를 받고 싶다면 연말정산의 개념과 연말정산 용어에 대해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하는 법
연말정산 기간은 매년 정해져 있습니다.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연말정산은 내가 연간 벌어들인 소득과 지출액을 비교해서 세금을 더 냈는지 혹은 덜 냈는지 계산하는 날입니다.
만약 내 소득과 지출에 비하여 훨씬 많이 냈다고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세금을 적게 냈다면 추가로 더 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세금을 돌려받을 기회를 놓친다고 하네요.
국세청에서 매달 급여에서 떼어간 소득세는 우리 각 개인의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기에 환급받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도 있을 텐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요???
(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ㅎ)
아무튼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이 말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연말정산 확인 사항
- 연말정산 시작 전 확인 사항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1-9월간의 신용카드 등 내가 사용한 내역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보여줍니다. 미리 예상하고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어 유용합니다.
또 우리가 쉽게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들에 대해서도 맞춤형으로 안내해 줍니다.
내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면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 연말정산 기간 중 해야 할 일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받기
몇 년 전부터 지원되는 서비스인데 너무나 편하고 좋아요!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모든 정보를 조회하고 일괄 제공받으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클릭 |
3. 소득공제 자료 조회 |
4. 자료 다운로드 |
5. 회사 제출 |
- 연말정산 후 해야 할 일
: 우리가 기대하고 기대하는 환급금 조회하는 일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을 신고한 후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용어, 뜻 알아보기
연말정산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마도 생소한 용어 때문일 것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표준 등 너무나 낯선 단어지요?
저도 할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어려웠는데요~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는 듯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알면 유익한 연말정산 용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총 급여
총급여는 내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급여와 상여금, 수당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와 약간 다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항목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할 텐데요? 다음의 표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 연봉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공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면 될듯해요.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1,5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4,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 1,5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2% |
- 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요소입니다. 위의 근로소득금액은 사실 내 급여가 기준이 되어 확정된 금액이지만
이 소득공제는 다양한 부분에서 나의 상황에 맞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득공제는 내 소득에 대해서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을게! 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되돌려 받을 금액도 많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과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공제항목 | 세부 내용 |
인적공제 | 근로자 본인, 부양가족/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전세대출금 및 이자, 매매 대출금 이자 등) |
이외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
- 과세표준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난 다음의 금액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대 사용되는 기준표가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세율이 각 금액마다 다른데요~ 이 과세 표준에 의해 세율이 적용되어 내가 내야 할 세금 곧 산출 세액이 정해집니다. 이 세율은 매년 조금씩 변경될 수 있으나 대략 비슷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뭔가 한 가지 느껴지는 바는 역시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을 많이 내긴 하네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디선가 읽었던 글이 생각나네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아무튼 이렇게 과세표준이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
이 또한 매우 중요한 용어입니다.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인 듯합니다. 세액공제란 결정된 세금에 대해서 한 번 더 세금을 절감해 주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공제항목을 살펴볼게요!
항목 | 세부내용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세~34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간 근로소득세 70% 감면 |
자녀세액공제 | 자녀기본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
보험료 | 일반보장성 보험,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
의료비 | 세액공제율 :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 의료비 20% |
교육비 | 초중고 대학생 교육비, 대학원 과정 및 학자금대출상환액 |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 |
저에게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 기부금 이 정도 해당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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