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연말정산이라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지출을 하느냐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징수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만약 저처럼 신용카드를 즐겨 사용한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은 급여의 25%까지만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소득공제 100% 받는 법)연말이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을 기대할 수 있을지 혹은 세금 폭탄을 맞는 것은 아닌지 '연말정산'이 기대반 걱정반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건 이나 한도 등 정보를 잘 알고 준비하면 문제a.dooboo0216.com 연간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이후부터의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