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시작하기도 하고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신 후 시작하게 되는데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후 반드시 해야 할 일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면 분명 수익이 납니다. 연간 2,500만 원까지의 매출은 세금이 0원이라고 합니다. 저도 2022년도에 처음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게 되었고 딱 2,400만 원가량의 매출로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스킬이 더 늘고 하면 세금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홈텍스에 모든 카드 등록
사업용 카드뿐 아니라 개인 신용카드, 체크카드까지 전부 등록하면 좋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카드의 사용 내역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기
통신사에 전화해서 변경 요청하면 됩니다.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지 않을경우 핸드폰 요금이 비용처리 되지 않습니다. 사실 핸드폰 이용을 많이 하는데 말입니다!
관리비를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기
사업용 목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오피스텔이나 원룸이 사업장 주소일 경우에 추천드리며 만약 사업장 주소지가 아파트인 경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인터넷, 가스, 전기, 수도 등 담당부서에 전화해서 사업자 명의로 변경 요청하세요.
오피스텔의 경우 집주인에게 월세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 이 또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청첩장, 돌잔치, 부의문 모으기
모바일로 청첩창도 캡쳐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1건당 약 20만 원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모아달라고 부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의문의 경우는 장례식장에서 부고문을 사진 찍어서 보관해 두셔도 됩니다.
돈 쓸 때는 무조건 3가지로만!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만 결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용처리가 불가하고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도매매 등 위탁사이트에서 결제할 때 반드시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로만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도매업체랑 직접 계좌이체 거래시 반다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도록 하십시오.
세금신고 직접하기
첫 번째 부가세(1월)와 종합소득세 신고(5월)는 되도록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도 설명이 잘 되어 있고 블로그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처음 신고는 직접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세무사에게 맡길 경우 연 165만 원을 내게 됩니다.
신고 대리 33만원 + 기장료 연 132만 원(월 11만 원)입니다.
첫번째 세금신고는 단순 경비율이라 쉽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긴다고 해서 절대로 알아서 절세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많은 고객을 상대해야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정성 들일수 없습니다.
세무사에 맡기더라도 스스로가 공부한만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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