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퇴직연금 비교 (어떤 차이?)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왜 누군가는 13월의 월급인데 나는 환급받는 게 적은 지 의문이 갈 때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봐야 하는 것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액공제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퇴직연금비교

연금저축은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연금저축에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저축펀드를 추천합니다. 

저도 연금저축펀드를 이용해서 세액공제를 받고 있고요^^

 

 

연금저축펀드 기본개념 알아보기 (이제야 관심이 생겼어요!)

경제력, 자산, 주식, 부동산, 부업, 투잡 등 돈의 세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이 생겼고 그제야 돈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면서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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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주니어펀드 추천 (자녀가 있으신분 보세요^^)

저는 2019년도에 처음으로 연금저축펀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개인연금저축펀드를 가입했었고 21년도에 자녀가 태어나서 남편과 상의하에 주니어펀드를 가입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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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의 필수 조건이 있어요!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만 55세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은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았던 혜택은 뱉어내야 합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운용해야 할 것 같아요!

 


퇴직연금(IRP)이란?

 

 

IRP 세액공제 한도 : IRP계좌 100%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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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란 (아주 쉬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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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퇴사할 때 퇴직금을 일시불로 개인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시불로 받아버리면 퇴직하면서 받은 돈은 한 번에 다 써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개인이 금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2022년 4월 이후라고 하네요!)

 

이제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 IRP 계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한 번에 사용하지 않고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운용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IRP 계좌는 연금저축과 달리 일부 인출이 불가능해요

만약 만 55세 이전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계좌를 해지해야 해요. 

그리고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중도 해지할 경우 이전에 받았던 세금공제혜택(16.5%)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매년 연말정산 시 받은 세금공제와 별개로 3.3%~5.5%의 연금 소득세만 부과됩니다. 

 

이렇게 좋은 퇴직연금(IRP) 제도인지라 사람들이 많이 활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저축 vs 퇴직연금(IRP)  4가지 차이점

 

 

연금 저축 종류 2가지 (나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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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대상
2. 세액 공제 한도
3. 투자 가능 범위
4. 중도 부분 인출

 

각각의 차이를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1. 가입대상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소득과 전혀 관계없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도 학생도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똑똑한 부모님은? 자녀에게 증여할 생각으로 자녀 명의로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 주기도 하더라고요.

 

반면에 퇴직연금은 근로소득자이거나 자영업자이거나 소득이 있어야만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세액 공제 한도

연금저축고 퇴직연금의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나 세액공제 한도는 조금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까지만 공제해 주고 

퇴직연금은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만약 연금저축에 600만 원 납입했다면 퇴직연금에 3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여 최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투자 가능 범위

연금저축은 투자 가능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반면에 퇴직연금은 다양한 증권사의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주식형 투자에 100% 투자 가능하지만 

퇴직연금은 70%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의 정기예금은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줍니다. 

그만큼 퇴직연금은 연금저축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중도인출

연금저축은 계좌를 해지하지 않아도 중간에 돈을 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힘들 때 필요한 만큼만 인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돈을 뺄 때는, 세액 공제를 받은 원금이나 이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중간에 돈을 빼려면 계좌를 아예 해지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내 퇴직연금 계좌에 1,000만 원이 있는데 500만 원만 필해도 계좌를 해지하고 1,000만 원 전부를 인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간에 계좌를 해지하고 돈을 빼면,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