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퇴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말정산은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이직자, N잡러, 인턴, 계약직, 알바들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연말정산 하는 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사 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받아두세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회사는 퇴직하는 달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신용카드, 체크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 재직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공제항목은 따지지 않고 단순 기본 공제사항만 적용하기 때문에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란?
회사에서 매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데요~ 이를 원천징수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퇴사할 당시 미처 이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 홈택스에 접속해서 이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마이 홈택스 클릭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 클릭>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 출력
만약,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신고처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회사에 연락해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부탁드리면 됩니다. (부탁할 땐 언제나 상냥하고 부드럽게~^^ 아마 회사도 몹시 바쁠 테니까요~ㅎㅎ)
2024년 중도 퇴사자 혹은 이직자 연말정산 하는 법
2024년 중도 퇴사자 혹은 이직자에 대해 연말정산 하는 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2024년 퇴사 후 이직한 상황이라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할 때에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이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일단은 현직장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세요.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기간에 현 직장과 이전 직장의 연말정산을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 2024년 퇴사 후 무직이라면?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때에도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까지? ㅎㅎ 사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환급받을 것도 없는데 뭐 하러? 네네 하지 않아도 됩니다.
- 2024년 퇴사 후 창업했다면? (오우~ 멋져~)
이런 경우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네요 정말;;;)
퇴사자 및 이직자 연말정산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무조건 한 해 동안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재직한 그 기간만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1월~3월 근무하고 4, 5월은 쉬다가 다시 6월~12월 근무했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 12개월 가운데 4,5월을 제하고 10개월 기간만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
온전히 재직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대상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그러할까요?
공제구분 | ||
소득공제 | 특별 |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주택자금공제 | ||
기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
주택마련저축 |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
세액공제 | 특별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
기타 | 월세액 |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계약직, 일용직 연말정산 대상 여부
알바생, 프리랜서, 계약직, 일용직은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만약 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3개월 미만 근무했고 혹은 3.3% 원천징수를 받는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 계약직의 경우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 프리랜서의 경우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일용직의 경우
일용직은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하는 N잡러의 경우
요즘은 이런 경우가 매우많죠? 이런 경우 직장에서 연말정산 한번 진행하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하고 부업을 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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