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밀어주는 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대비에 아주 필수적인 연금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서로 같은 듯 다른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노후 준비의 필요성
현재는 직장인이지만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대의 변화가 급격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이 흐름 속에서 내가 적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 마음이 큽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 우리는 은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여러분의 노후자금은 무엇인가요? 혹시 모든 직장인이 다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과 퇴직금이십니까?
그러나 국민연금과 퇴직금 만으로는 우리의 장수 생활을 감당하기는 부족해 보입니다.
그나마 국민연금과 퇴직금이라도 안전하게 잘 보전되어 있다면 다행입니다.
혹시 공부하고 취업준비 한다고 늦은 나이에 직장생활을 시작해서 국민연금에 쌓인 게 얼마 없으신가요?
혹시 결혼하면서 내 집을 마련한다고 퇴직금을 중도인출받으시진 않으셨나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중도인출받아버렸네요;;
그러나 집을 사는 과정에서 아주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경제에 대해 공부가 필요하고 노후 준비가 필요하구나! 하고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금계좌입니다.
정부에서 우리 각자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주는 이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특징
연금저축과 IRP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5년 이상 저축해야 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일반 계좌와 달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둘은 서로 연간입금한도와 세액공제 혜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 IRP로 3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연금 납입액이 400이면 IRP에서 5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만약 연금 납입액이 없다면 IRP에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연금저축과 IRP는 내가 원하는 만큼 여러 금융사에서 한 계좌씩 여러 개 개설이 가능하지만 모든 계좌를 합산해서 입금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둘이 합쳐서 연간 납입 한도는 최대 1,800만 원입니다.
이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직장인들에게 매우 인기가 좋습니다.
세액공제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연금계좌 즉, 연금저축과 IRP 계좌의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납입금액의 16.5% 적용되고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의 경우 납입금액의 13.2% 적용됩니다.
총급여가 5,500 이상이신 분은 급여가 많으니 기분 좋고
총급여가 5,500 이하이신분은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니 기분 좋고~
매일매일 기분 좋은 생각만 하며 살아보아요^^ ㅎㅎ
연금저축의 장점
가입자격, 중도인출 면에서 연금저축이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가입대상은 범위가 넓습니다. 근로자가 아니어도 되고 나이나 소득 여부 등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IRP는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여야 하거나 퇴직금 수령예정자일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나이나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에 직장인은 물론이거니와 은퇴한 고령자의 경우에도 자산을 연금화 하여 절세 혜택을 받아 누릴 수 있고, 또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증여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음을 봅니다.
(저도 자녀 이름으로 연금저축을 개설해서 적립해주고 있거든요! 보험을 가입해 주기보단 이것에 좋다고 판단했어요^^)
중도인출 부분도 중요할 텐데요!
연금저축계좌는 특별한 조건 없이도 중도에 부분인출이 자유롭습니다. 반면 IRP는 몇 가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어 해지하게 될 경우 지금까지 받아 누린 혜택을 뱉어내고 인출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급한 사정이 생기게 마련이기에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IRP의 장점
세액공제와 자산운용에 있어서 연금저축보다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일단 세액공제 부분을 살펴보자면,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IRP계좌도 연간납입금액을 기준으로 16.5% 혹은 13.2%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인 반면에 IRP는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총한도를 놓고 보면 연금저축계좌보다 IRP계좌가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실제 금액으로 비교해 보자면
연금저축계좌에 600만 원을 납입했다고 할 경우 최대 99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IRP계좌에 900만 원을 납입했다고 한다면 최대 198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해도 된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 + IRP에 300만 원.
자산운용측면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연금저축계좌는 보험이나 펀드 가운데 정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IRP계좌는 어떨까요? IRP 계좌는 예금/보험/펀드/상장지수펀드(ETF) 등 거의 모든 유형의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연금저축계좌는 계좌를 복수로 개설하여 분산투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IRP는 한 계좌 내에서 여러 다양한 상품을 구성할 수 있고 분산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본인이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잘 읽으시는 분들에게는 적절하겠네요!)
그러나 한 가지! IRP는 자산의 70% 한도 내에서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해요. 열심히 모은 우리 돈을 혹시나 다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조심스러워서 제한을 둔 것 같습니다.
마무리
과거와 달리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진 요즘 사람들은 연금저축과 IRP를 통하여 단순히 세액공제 혜택에서만 그치지 않고 장기투자를 통해서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추세인 듯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모두 절세뿐 아니라 노후 준비에 아주 적합한 상품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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