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연말정산의 인적공제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제가 바로 부양가족 기본공제일 것입니다. 본인, 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하는데 이 부양가족에는 직계 존속과 비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아주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

 

 

연말정산,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연말정산이라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지출을 하느냐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징수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만약 저처럼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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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공제 대상은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하며 만약 근로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에 간단히 표로 정리해볼께요.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 요건

 

기본공제대상자 공제요건
나이 요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일시퇴거 허용
본인 x x x  
배우자 x o x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o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o x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x o x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
o o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x o o o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o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공제 확실하게 이해하기

오늘 글에서는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자주 들었던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에 해당되는데요~ 오늘 글에서 인적공제의 뜻과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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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 며느리(또는 사위)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는 없어요.

 

 


 

소득금액 요건 기준

 

 

중도퇴사자, 이직자, N잡러, 인턴, 계약직, 알바 연말정산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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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확인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소득금액 요건 기준

 

소득구분 소득금액 요건
근로소득 근로소득 외의 소득
o x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
o o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x  

 

여기에 총 급여와 소득금액이 나오는데요!

총급여는 연간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금액은 총소득금액에서 비과세, 분리과세,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100만 원 이하? 구체적으로 어떤 소득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 쉽게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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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의 소득 어떤 것을 말하는지.. 저도 궁금했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소득

소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이런 것들이 요! 이런 소득이 100만 원을 넘는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