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인적공제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제가 바로 부양가족 기본공제일 것입니다. 본인, 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하는데 이 부양가족에는 직계 존속과 비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아주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
기본 공제 대상은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하며 만약 근로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에 간단히 표로 정리해볼께요.
기본공제대상자 | 공제요건 | |||
나이 요건 |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 동거 | 일시퇴거 허용 | |
본인 | x | x | x | |
배우자 | x | o | x |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o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 o | x |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x | o | x | |
형제자매 | 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 |
o | o | o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x | o | o | o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 o |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 며느리(또는 사위)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는 없어요.
소득금액 요건 기준
표를 확인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소득구분 | 소득금액 요건 |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외의 소득 | |
o | x |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 |
o | o |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x |
여기에 총 급여와 소득금액이 나오는데요!
총급여는 연간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금액은 총소득금액에서 비과세, 분리과세,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100만 원 이하? 구체적으로 어떤 소득
100만원 이하의 소득 어떤 것을 말하는지.. 저도 궁금했습니다.
소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이런 것들이 요! 이런 소득이 100만 원을 넘는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3) | 2024.12.13 |
---|---|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확실하게 알아가기 (1) | 2024.12.06 |
연차사용 촉진제도 안내문 다운로드 (2) | 2024.11.27 |
연말정산,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1) | 2024.11.26 |
퇴직연금 dc형 (0) | 2024.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