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글에서는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자주 들었던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에 해당되는데요~ 오늘 글에서 인적공제의 뜻과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3가지와 추가공제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란?
공제란 무슨 뜻일까요? 본래 받아야 할 몫에서 일정한 금액을 뺀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라고 한다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하고
세액공제라고 한다면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각종 공제를 지혜롭게 챙겨야만이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 공제를 받는 것이 최대의 절세 방법이기도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혹시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 보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그럼 이제 여러 많은 공제 중에 대표적인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인적공제는 국민에게 있어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공제입니다.
소득공제의 대표로 꼽히는 이유도 우리나라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그 수만큼 공제해 주는 제도랍니다.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 부모 등 부양해야 할 가족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공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그리고 추가공제로 나뉘는데요.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 : 기본공제
인적공제 가운데 기본공제는 무엇일까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서 각 1명당 150만 원씩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3명만 되어도 450만 원이고 4명만 되어도 600만 원이네요~ 정말 상당한데요? ㅎㅎㅎ
- 본인 공제
본인공제는 누구에게나 특별한 신청 없니 자동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나이나 소득 등 아무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150만 원을 공제해 줘요! - 배우자 공제
만약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이 있으나 급여가 연간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또한 본인공제와 동일하게 150만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 공제의 경우 나이나 동거 유무는 전혀 상관없으나 사실혼 관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공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면 1인당 150만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주거 형편상 동일 집에 거주하지 않아도 부양가족을 공제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구분 | 나이 | 소득 | 동거여부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및 조부모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연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급여 500만원 이하) |
주거 형편상 별거 허용 |
자녀 또는 입양자 (직계 비속) |
만 20세 이하 | 상관없음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 |
동거필요 (일시 퇴거 허용) |
본래 인적공제는 거주지가 동일해야 하지만 직계존속의 경우 어떤 환경적인 사정으로 거주지를 달리해도 감안해 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자녀와 입양자는 생각보다 너그럽네요! 동거 여부 상관없이 공제해 줍니다.
형제자매는 동일 주소에 거주해야 해요. 예외가 있다면 질병등 혹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어요!
인적공제 :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위에서 설명한 기본공제 대상자 가운데 어떤 특별한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더 해주는 것입니다.
- 경로 우대 공제
기본공제 대상 가운데 만 70세 이상이면 1인당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해줍니다. - 장애인 공제
기본공제 대상 가운데 장애인이 있으면 1인당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해줍니다.
장애인 까지는 아니어도 질병으로 인해 항시 치료가 필요하여 취학이나 취업이 어려운 중증 환자도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중증환자가 아니어도 어떤 경우 희귀병명을 가진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알아보세요!) - 부녀자 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미혼여성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기혼 여성이면 남편 소득과 상관없이, 세대주 여부 상관없이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가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41,470,588원 이하이면 됩니다.
12개월로 나눠서 보니 월급 350만 원 이하를 받으셔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350만 원 이상 받는 근로여성이라면 부녀자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급여가 이 정도에 못 미친다고 하신다면
1. 미혼여성
2. 이혼 혹은 사별한 여성의 경우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면서 세대주로 되어 있다면 부녀자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대주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주민등록등본으로 판단합니다.
한부모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가운데 배우자 없이 자녀(직계비속) 혹은 입양자를 두고 있다면 한부모 공제로 100만 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모두 해당된다!
이런 경우 중복은 불가합니다. 공제 액수가 더 큰 한부모를 선택해서 적용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총 7가지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도움이 되었는데 여러분은 어떠하셨는지 싶네요!
인적 공제 요약
- 인적공제란 본인을 포함하여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소득에서 제하여주는 것입니다.
- 인적공제 가운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씩 공제해 주는 것을 기본공제라고 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 가운데 특별한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는 대상에게 1인당 추가적으로 소득을 공제해 주는 것이 추가공제입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인적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니 개인적으로 아주 뿌듯하네요. ㅎㅎ 여러분도 즐거운 연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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