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부녀자에 해당되시는 분은 부녀자 공제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운데 부녀자공제를 놓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셔서 오늘은 부녀자공제에 대하여 쉽게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
연말정산의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이렇게 2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가운데 부녀자공제는 추가공제에 해당되는데요! 이 추가공제에 해당이 된다면 기본공제를 받고도 추가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가 있는데 이 가운데 부녀자공제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란?
연말정산에서 부녀자공제란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의 상황에 해다 알 경우 50만 원을 추가해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그러니까 다시말해서 부녀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먼저는 여성이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요^^;
둘째, 종합소득금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셋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가 41,470,588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은근히 있더라궁^^;;)
부녀자공제 vs 한부모공제 중복 적용 가능 여부
대답부터 하자면 불가능합니다.
한부모공제는 연 100만원의 공제로 더 큰 액수를 공제받을 수 있기에 당연히 부녀자공제를 포기하고 한부모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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