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를 돌아보는 시점에 우리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생각해야 한다! 더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13월의 월급,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 방법이 있다! 오늘은 소득공제의 핵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황금비율에 대해 알아보겠다.
소득공제 항목 종류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손해보지 않고 최대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챙겨봐야 한다.
특별히 지금은 소득공제 항목을 살펴보겠다.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내 총수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삭감해 주겠다는 듯이다.
'소득이 있었지만 소득 액수를 좀 줄여줄게~' 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환급받을 액수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 | 세부 내용 |
인적공제 | 근로자 본인, 부양가족/ 경로우대, 장애니, 부녀자, 한부모 |
연금보험료공제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전세대출금 및 이자, 매매 대출금 이자 등) |
그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등 |
혹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소득공제는 내 수입에 대해서 일부 제외시켜 주겠다. 그래서 소득을 줄여주겠다를 의미하고
세액공제는 내 수입에 따라 책정된 세금에 대해 한 번 더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둘 다 너무나 중요한 항목입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적용
우리가 사용한 지출에 대하여 무조건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준이 있다. 총급여액의 25% 이상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준다.
만약 내가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지 못한다면 소득공제는 1원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보겠다. 총급여액이 3천만 원이라고 해보자 이 사람의 25%는 750만 원이다.
- 연봉 3천만 원인 직장인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 총급여의 25%인 750만 원 이상 사용해야 한다.
- 만약 연간 750만 원이 아닌 600만 원을 사용했다고 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 만약 이 사람이 1천만 원을 사용했다고 해보자. 750만 원을 초과한 25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이전에 직장동료샘이 한 말이 기억이 난다. 그는 환급에 욕심이 없었다. 카드를 아주 많이 사용하고 환급을 받는 것보다 아예 사용하지 않고 환급도 안 받는 게 낫다고 했다. 정말 대단한 절약정신이지 않나;;; 그렇지만 난 그렇게까지 아끼며 살고 싶진 않다 ㅠ 난 그냥 사용하고 똑똑하게 챙겨서 환급받을래~)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구분 |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 30% |
소득공제율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똑똑하게 사용한 것일까?
아까 위에서 설명하기를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초과 금액은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좋을 듯싶다.
어차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든 사용 순서와 상관없이,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차감하고 체크카드 사용액을 공제한다. 그렇기에 총급여의 25% 금액만큼은 신용카드로, 초과 금액은 체크카드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아니? 난 무조건 체크카드 이용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돼?
물론 가능하다! 그렇게 사용하면 엄청 깔끔할 것 같다.
그러나 빠듯한 월급에 현금 부자도 아니고;;; 또 체크카드는 별 혜택이 많지 않으니
혜택이 나름 쏠쏠한 신용카드를 이용해도 좋겠다고 말해두는 것이다.
나도 사실... 경제공부를 하면 할수록 카드를 아예 없애라는 사람도 있고, 카드를 똑똑하게 사용하라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고.. 각자의 확신으로 하면 될 것 같다.
소득공제 금액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직장 동료가운데 월 400 이상 받는 그는 카드값을 그만큼 사용했다.
번 그대로 거의 다 사용하는 것이다.
아니 내가 확인해 봤는데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환급받지 못한다고 실망하곤 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모든 카드사용 금액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한 공제가 아닌 기본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공제한도는 최대 300만 원이다.
구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
기본공제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
추가공제한도 | 전통시장 | 300만원 | 200만원 |
대중교통 | |||
도서 공연 영화 등 문화비 |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무리 많이 사용한다고 해도 기본공제한도는 최대 300만 원인 것이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연봉 3천만 원인 사람이 있다. 그가 연간 1천만 원을 사용했다고 해보자.
총급여액의 25%는 750만 원이므로 초과금액 25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게 된다.
250만 원을 신용카드로만 사용했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공제 금액은 얼마일까?
250만 원 곱하기 15%는? 37만 5천 원이다.
그렇다면 250만 원을 체크카드로만 사용했다고 해보자. 공제 금액은 얼마일까?
250만 원 곱하기 15%는? 75만 원이다.
2배나 되는 금액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체크카드로만 1천만 원을 모두 사용하거나,
신용카드로 750만 원 사용하고 초과금액 250만 원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경우 동일하게 75만 원 공제받을 수 있다.
오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다.
첫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한다.
둘째, 총급여액의 25%는 신용카드로 사용하되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셋째, 만약 총 급여 25%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편하게 사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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