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공제항목이 다양하고 복잡하다 보니 섬세하게 준비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로 시작해서 전반적인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공제란 세금을 절감해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공제사항을 빠짐없이 체크해 봐야겠지요?
어떤 공제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렇게 2가지로 나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을 깎아준다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금은 우리 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이 많으면 세금이 높게 책정될 것이고 소득이 적으면 세금이 적게 책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이 책정되는 기준이 되는 소득! 바로 나의 연봉을 줄여주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내 연봉은 4천만 원이지만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자료를 많이 제출하면 어느 정도 헤아려서 3천5백만 원만 벌었다고 인정해 줄게! 이런 거죠.
4천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과 3천5백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소득공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득공제가 다 적용된 기준 소득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아래의 표를 적용해서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연봉이 1억 원인데 소득공제를 2,500만 원을 받았다면 나의 과세표준은 7,500만 원이 되겠죠.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이렇게나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소득공제는 사실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세율이 똑같이 1% 낮아진다고 할 때 소득이 클수록 감면받는 액수가 커질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 후에 세액공제를 한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 하나 올려봅니다.
위의 그림을 잘 보시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어요~
일단 제일 처음 우리는 연봉을 받습니다. 연봉 가운데 비과세 소득을 제한 것이 우리의 총 급여가 됩니다.
총 급여 가운데 근로소득공제를 하고 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오고 여기에 우리가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나와요.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 소득공제를 하는 것이지요.
정해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 세액이 나옵니다. 이 산출세액이 결정세액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전에 한번 더 세금을 절감할 기회를 줍니다.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도 여러 가지 있으니 잘 챙겨봐야겠지요?
세액공제까지 마무리하면 드디어 진짜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 결정세액에 우리가 매월 급여를 받을 때마다 원천징수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액이 많으면 환급을 받는 것이고. 기납부액에 적으면 뱉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셨어도 정말 훌륭한 거예요!
나에게 맞는 연말정산 전략 세우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소득공제부터 살펴볼게요~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적공제가 1인당 150만 원이 있습니다.
추가공제로는 70살 이상은 100만 원, 장애인은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공제 100만 원입니다.
부녀자 공제는 무조건 기혼여성 혹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고 해서 주어지는 혜택이 아닙니다. 이에 해당되더라도 근로소득 3천만 원 이상이면 부녀자 혜택은 불가합니다.
인적공제 가운데 꿀팁!
- 가족가운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주시면 좋습니다!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어요! 추가공제 없이도 기납부세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도 있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인적공제 즉,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유익해요~
-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 즉,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아요!
주택자금 공제로 원리금상환액의 40%가 적용되며
신용카드 공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매우 복잡해요.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위의 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세액공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액공제에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연금계좌를 살펴볼게요!
이것들은 정부에서도 밀어주는 혜택들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가면 노후 준비에도 아주 좋습니다.
젊은 날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노후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 좋은 것 갔습니다.
퇴직연금계좌 (IRP)를 알고 계시는지요? 연간 148만 5천 원까지 세금 혜택을 줍니다.
연금저축계좌를 알고 계신가요? 연간 99만 원까지 세금혜택을 줍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45만 원의 혜택이 있나 봅니다. ISA는 그렇게 크지 않은 듯 하니
적어도 퇴직연금계좌(IRP)와 연금저축계좌는 꼭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테크에 매우 유리합니다. 아래의 글 참고해 보세요!
다시 돌아와서 세액공제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비에는 안경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 난임수술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가 있습니다.
교육비에는 취학 전아동, 초, 중, 고생 45만 원, 대학생 135만 원이 있습니다.
월세도 있네요~ 참고해 보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알아보기
신용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은 카드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환급을 많이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최대 600만 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표를 살펴보시면 총 급여 7천만 원을 기준으로 살짝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단 7천만 원 이하라고 가정해 볼게요!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3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전통시장이나 교통비, 도서구매 등에 사용된 금액이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카드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총급여는 4천만 원이다. 이의 25%는 1,000만 원이다.
즉 1만 원 이상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내가 만약 연간 1,200만 원을 사용했다고 하면 200만 원만 공제 대상이 된다.
심지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해 줍니다.
정리하자면,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주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내 급여 4천만 원이면 1,000만 원은 카드로 이후는 체크카드로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합시다!
너무 많이 하면 머리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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