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경우 4가지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경우 4가지

 
모든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만으로 모든 세금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직장인 가운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해당이 되는데요! 오늘은 직장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언제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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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놓친 경우가 있다면?
만약 이직을 했는데 이전 직장에서의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만약 주식 투자나 부업으로 일정금액의 부수입이 발생했다면?

이런 경우 직장인이라 할지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번거로워서 회피하고 싶을 수 있으나 
그래도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권하는 바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받지 못한 환급금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1. 연말정산에 오류가 있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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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문 경우지만 만약 작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깜빡 놓친 것이 있었다면 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경제활동이 중단된 부모님이 작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으로 기본공제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대상이었지만 이를 미처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직장인들 가운데 연말정산 시 크게 실수하는 6가지 포인트를 살펴볼게요. 

  • 인적공제 대상자에 누락된 사람이 있는지
  •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있었는지
  • 의료비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겼는지
  • 각종 교육비 공제 항목을 혹시 누락시킨 건 없는지
  • 퇴사 후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지
  • 개인사정으로 서류 제출을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나에게 해당된 오류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이직 후 연말정산 시 이전 직장 소득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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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는 해에 이직을 한 경우라면 이직 전과 후가 있을 거예요~
연말정산은 이직한 회사 즉 12월 31일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진행하실 텐데요!
바로 이때 이전 직장에서의 소득까지 합산해서 해야 합니다. 
만약 이때에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잘 처리하였다면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겠지만
만약 제대로 된 연말정산이 아닌 반쪽짜리 연말정산을 하신 거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3. N잡러로 부수입이 발생한 경우

요즘은 젊은 사람부터 중년까지도 회사 밖에서 부업을 많이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의 급여로는 도대체가 결핍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이 경우 소득의 종류에 따라 2가지로 나뉩니다. 

  • 사업 소득 (사업자 등록과 무관)
  • 회사를 다니며 부업을 하면서 소득을 얻는 경우가 많은데요! 
  • 이때 사업자를 내지 않고도 크몽, 탈잉, 숨고 등에서도 수입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도 사업 소득이라고 간주합니다. 
  • 부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3.3%를 원천징수 했다고 한다면 사업소득이 분명합니다. 
  • 또 스마트스토어나 에어비앤비, 부동산 임대업, 강의 등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해도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 이러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해요! 
  • 기타 소득 (일시적 소득, 300만 원 이상)
  • 직장에서 받는 급여 외에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의 적은 금액이라면 무시해도 되지만 그 이상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기타 소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책을 집필해서 얻은 인세, 일회성 강연료, 경품 응모 당첨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기타 소득은 비정기적인 소득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 정기적인 강연 수입은 사업 소득, 일회성 강연은 기타 소득입니다. 

 


 

4.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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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은 경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식, 펀드 등의 투자에서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와~ 부럽네요 ㅎㅎㅎ
 
전년도에 예적금이나 채권 및 증권에서 얻은 어떤 수익금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금융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전년도에 얻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에 못 미친다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한 해 동안 받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는다면 기존 연말정산과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