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소멸된다면 너무나 슬플것 같습니다. 한해 동안 나에게 주어진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경우 회사는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1년동안 사용해야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경우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쉬지 못한 날에 대한 보상의 개념입니다.
만약 지난 1년간 80%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는 소멸됩니다.
다행인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이런 경우 사용하지 연차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퇴직하는 사람에게도 당연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퇴직자는 퇴직금과 더불어 연차수당도 받는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의 기준이 되는 것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내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
그렇다면 1일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 1일 통상임금 = 월급 ÷ 1개월 소정근로시간 x 1일 소정근로시간
예를들어서 설명해볼께요!
- 근로자 K
- 월급여 : 3,000,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 미사용 연차 일수 : 5일
- 1일 통상임금 = 300만원 ÷ 209시간 X 8시간 = 114,830원
근로자 K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이 114,830원이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은 574,15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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