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벨을 추구하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연차휴가는 필수적입니다. 인사담당자라면 연차휴가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할텐데요. 연차 발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도 연차 발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휴가란?
연차휴가란 무엇일까요? 1년을 단위로 게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부여되는 유급 휴가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의하면, 입사한지 1년 미만자에 대해서도 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입사한지 1년이 안된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연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해줍니다.
만약 입사하고 1년이 지났다면, 1년간 소정 근로일수의 80% 이상 근무했을경우 다음해에 15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 3년 이후부터는 드디어 매 2년마다 1일씩 더해져서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무한정 연차가 발생하지는 않고 최대 25일까지입니다.
(솔직히;;; 젊은 사람들이 연차가 더 많이 필요한데 ㅠㅠ 말이죠.. ㅎㅎ)
(누가 그러더라구요~ 군대도 20대를 보내지 말고 중년 이후의 남성들을 보내라고~ 더 잘할거라고~ ㅎㅎ)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휴가
사실 연차에 대해서 대부분 직장인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하고 관심이 있을것 같아요~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입사 첫해는 무조건 최대 11개가 가장 많은거에요~
만약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알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그림을 참고해보세요!
연차 발생 기준
다시 정리하자면 연차발생 일수는 근속 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사한 첫해의 경우 그러니까 1년 미만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을 잘 버티시고 2년차가 되면서부터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사 후 3년을 근속한 다음날부터 1일씩 추가되는데 이는 2년만다 1개씩 더해집니다.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세요! 아래 버튼 눌러서 입사일자 넣으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연차일수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볼 수 있어요!
회계연도 관리 vs 입사일 기준 관리
연차 관리의 법적 기준은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입사일 기준관리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회계연도 관리입니다.
이는 기관마다 다르고 휴가 관리의 편리성을 위해 선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 맞지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회계연도 관리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연차 휴가를 산정합니다.
- 모든 직원의 연차휴가를 일괄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회계연도가 1월1일에 시작하는 기관이라면 모든 직원의 연차는 매년 1월 1일에 발생합니다.
- 입사일 기준 관리
직원 각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산정됩니다.
장점은 직원 각각의 근속 기간을 정학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23년 6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4년 6월30일까지 1년차 근속이고, 24년 7월1일자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인사 담당자는 매우 헷갈릴 수 있는데요!
한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 시점에서 혹시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 됩니다!
연차를 정확하게 주시던지 연차수당을 정확히 지급해주는것이 가장 무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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