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를 통해서 듣게 된 경제 뉴스인데요! 올해부터 해외투자형 펀드의 외국납세액공제 방식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절세 계좌 혜택이 많았던 ISA계좌나 연금계좌에 적용되었던 세제혜택이 사라지게 되면서 사람들의 불만이 많은 듯합니다.
ISA, 연금계좌에서 달라지는 배당소득 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한데요. 쉽게 말하자면 해외에 투자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 이전에는 국세청에서 환급해 주고 다시 국내 세율에 맞춰서 원천징수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를 '선 환급 후 원천징수'라고도 부릅니다.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선 환급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선지급을 굳이 하지 않고 해외와 국내의 세율 차액만큼만 추가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배당소득 과세 어떻게 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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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과세 어떻게 변할까요?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배당소득세가 10%라고 해보겠습니다. 국내 배당소득세는 16%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자가 배당소득을 받을 때에 해외에서 10%의 원천징수를 하게 될 테고 국내에서는 6%만 추가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는요?
이전에는 투자자가 해외에서 떼인 10%의 원천징수액을 그대로 넣어주었고 후에 국내 세율에 맞게 16%를 원천징수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해외 세율이 더 높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해외 세율이 더 높을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더 이상 징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세율 차이만큼만 추가징수 하는것이 효율적으로 보이는데 논란의 이유는?
절세 혜택을 받는 ISA나 연금저축펀드는 절세계좌로서 지금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왔었습니다.
ISA의 경우 9.9%으로, 연금계좌는 3.3%~5.5%로 매우 낮은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세 이연 제도가 있어서 과세 시점을 뒤로 미룰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방식이었던 국세청의 선환급 후 후원천징수 방식이 사라지면 결국 해외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한 배당금을 받게 되므로 혜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연금계좌의 경우는 이중과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더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절세계좌를 통해서 해외펀드에 투자한 경우 절세 혜택이 사라지게 될 상황에서 당혹스러워함은 당연합니다.
ISA나 연금계좌의 해외투자형 펀드 비중은?
ISA는 많은 혜택으로 인해 몇 년 전부터 매우 인기가 좋았는데요!
물론 연금계좌도 꾸준하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런 계좌에서 해외 투자형 펀드 비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절세혜택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연금계좌에서 특히 가장 큰 장점중의 하나는 배당금을 받아 재투자함으로 복리효과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이 복리효과는 수익률을 크게 높여줬었는데 이제 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마무리
이에따라 많은 이들이 해외 직접투자에 나설 거라는 말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해외 직접투자는... 어떻게 하는 거지?
알게 되면 가지고 오겠습니다! 저도 초보이고 배우는 과정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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