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렸습니다. 어떤 항목들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면 좋을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저도 올해 환급을 많이 받게 되기를 기대해보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먼저는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셔야합니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자료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확인
현재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2024년 1월부터 해서 9월까지의 자료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남은 기간동안 소비 계획을 세워보면 되겠죠!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여수증 의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연봉이 4천만원이라고 하면 1천만원 이상 사용해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1천만원 이상 사용해야 한다니;;
결제 수단별 소득공제율을 정리해볼께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 30% |
신용카드 | 15% |
도서 공연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이상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면 좋겠네요. 물론 도서 공연비, 전통시장, 대중교통을 이용하셨다면 40% 적용이 될테고요^^
다시 정리하자면!
총 급여액의 25% 미만은 신용카드 사용!
총 급여액의 25% 이상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추천드립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확인
혹시 내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가운데 빠진것이 없는지 조회가 안되는것은 없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발급기관으로 연락해서 영수증 발급을 받으셔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지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소득공제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저축, 등등
누락되기 쉬운 자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 신생아의 의료비
- 난임치료비
- 보청기, 휠체어 등 구입 임차비용
- 종교단체 기부금
- 안경, 콘택트렌즈비
- 외국 교육비
- 중고생 교복비
- 취학전 아동 학원비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누락되기 쉬운 자료입니다.
본인이 잘 확인하시고 누락된것은 확인하시어서 회사에 제출해주셔도 좋을듯 해요.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정사항
매년 세법이 왜이렇게 바뀌는지 ㅎㅎ 개정사항도 꼭 확인해봐야 할듯 해요!
- 장기주책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
주택을 구입할때 현금으로 구입하시는분 거의 없으시죠? 보통은 대출을 받게 될텐데 이 대출에 대해 매년 상환하는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한도액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한도
이 또한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납입금 한도가 아주 살짝 상향되었습니다. - 자녀 세액공재 혜택
자녀가 1명인 경우는 변화가 없습니다. 기존 그대로 15만원이 공제됩니다.
자녀가 2명일때 30만원에서 5만원 상향된 35만원이 공제됩니다.
자녀가 3명이면? 35만원에 1인당 30만원씩 추가공제 된다고 합니다. - 기부금 한시적 세제 혜택
고액 기부자에게 세졔 해택을 주는 것인데요~ 3천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들에게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우와~~ 멋지네요! 우리나라에도 기부자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 의료비 세제 혜택
산후조리비 세액공제는 기존에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6세 이하의 부양가족 의료비는 제한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연말정산 모의계산 바로가기
연말정산 모의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 소득과 공제항목 클릭
- 모의계산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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