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애인 공제에 대해서 알고 나서 얼마나 놀라고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저의 상사는 매년 징수가 발생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자신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느냐고 우는 소리를 종종 했습니다. 제가 보다 못해 우연히 알게 된 장애인공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 후 매년 100만 원 이상 받고 있다는 사실! 정말 대단하죠? 실제 저의 상사는 일상생활이 모두 가능합니다. 급여도 높아요. 그런데 이렇게 장애인공제를 받음으로 매년 13월의 보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 귀한 정보를 공유해 볼게요!
장애인 공제란?
장애인 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에 의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에게 장애인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장애인 공제는 소득공제에 해당됩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장애인이란 것이 실제로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야만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일상생활이 모두 가능한 경우에도 이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어떻게요?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이게 실제로 신체적인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잘 알려지지 않은 중증병명일 경우에도 발급을 해주더라고요.
저의 상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장애인 공제 대상 요건
자애인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면 됩니다.
아마도 3번째가 괜찮은 듯해요.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 의료기관에서 장애로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 등급 포함)
- 암, 치매, 중풍, 난치성 질환자들도 포함된다고 하니 꼭 알아보세요!
부양가족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함
- 부양가족의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성인은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의 경우 혜택이 가능함
장애인 공제 금액 및 한도
이것이 정말 놀라운데요! 장애인 공제 금액은 무려 200만 원이나 됩니다. 이는 기본공제를 받고도 추가적으로 받는 거라서 정말 대단한 효과를 만들어 냅니다.
장애인 공제를 통해 약 3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종합소득이 높은 가구라면 그 혜택의 크기는 더욱 커진다고 해요! 바로 저의 상사와 같은 케이스인 거죠!
상사의 병명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처음 들어본 거라;; 그냥 흔하지 않은 희귀 질환이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필요서류
당연히 회사에 제출하기 위해 필요서류가 필요하겠죠?
- 장애인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서
이런 것들이 있으며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 장애인증명서 발급
- 기본공제 대상자 확인
- 회사에 제출
이 서류는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을 하셔야 하는데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으며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자신이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혹시 연도 중에 치료된 경우에도 당해연도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공제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 고엽제환자도 해당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암환자, 치매환자도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연도중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망한 연도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자 우대공제와 중복 공제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복적용이 됩니다. - 장애인 증명서는 매년 제출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제출하면 장애기간 동안 인정됩니다.
장애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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