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2025년 무엇을 봐야할까요?

2025년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렸습니다. 어떤 항목들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면 좋을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저도 올해 환급을 많이 받게 되기를 기대해보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및 조회방법(쉬운설명)

연말정산을 시작도 전에 올해는 환급을 받게 될지 세금 폭탄을 맞게 될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잘 활용하시면 13월의 보너스를 받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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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는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셔야합니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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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확인

 

 

2025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로 받는 방법(신용카드 체크카드 황금비율)

한 해를 돌아보는 시점에 우리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생각해야 한다! 더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13월의 월급,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 방법이 있다!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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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2024년 1월부터 해서 9월까지의 자료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남은 기간동안 소비 계획을 세워보면 되겠죠!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여수증 의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연봉이 4천만원이라고 하면 1천만원 이상 사용해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1천만원 이상 사용해야 한다니;; 

 

결제 수단별 소득공제율을 정리해볼께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도서 공연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이상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면 좋겠네요. 물론 도서 공연비, 전통시장, 대중교통을 이용하셨다면 40% 적용이 될테고요^^

 

다시 정리하자면!

총 급여액의 25% 미만은 신용카드 사용!

총 급여액의 25% 이상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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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액공제  확인

혹시 내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가운데 빠진것이 없는지 조회가 안되는것은 없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발급기관으로 연락해서 영수증 발급을 받으셔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지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소득공제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저축, 등등

누락되기 쉬운 자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 신생아의 의료비
  • 난임치료비
  • 보청기, 휠체어 등 구입 임차비용
  • 종교단체 기부금
  • 안경, 콘택트렌즈비
  • 외국 교육비
  • 중고생 교복비
  • 취학전 아동 학원비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누락되기 쉬운 자료입니다. 

본인이 잘 확인하시고 누락된것은 확인하시어서 회사에 제출해주셔도 좋을듯 해요. 

 

연말정산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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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정사항

매년 세법이 왜이렇게 바뀌는지 ㅎㅎ 개정사항도 꼭 확인해봐야 할듯 해요!

 

  • 장기주책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
    주택을 구입할때 현금으로 구입하시는분 거의 없으시죠? 보통은 대출을 받게 될텐데 이 대출에 대해 매년 상환하는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한도액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한도
    이 또한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납입금 한도가 아주 살짝 상향되었습니다.  

  • 자녀 세액공재 혜택 
    자녀가 1명인 경우는 변화가 없습니다. 기존 그대로 15만원이 공제됩니다. 
    자녀가 2명일때 30만원에서 5만원 상향된 35만원이 공제됩니다. 
    자녀가 3명이면? 35만원에 1인당 30만원씩 추가공제 된다고 합니다. 

  • 기부금 한시적 세제 혜택
    고액 기부자에게 세졔 해택을 주는 것인데요~ 3천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들에게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우와~~ 멋지네요! 우리나라에도 기부자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 의료비 세제 혜택
    산후조리비 세액공제는 기존에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6세 이하의 부양가족 의료비는 제한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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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모의계산 바로가기

연말정산 모의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 소득과 공제항목 클릭 
  • 모의계산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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