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시작도 전에 올해는 환급을 받게 될지 세금 폭탄을 맞게 될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잘 활용하시면 13월의 보너스를 받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연말정산은 3월10일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 입사했을때에 너무나 회사가 바빠서 정말 10일 밤에 신고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는 저도 어느정도 배테랑이 되기도 하고 또 홈택스가 워낙에 잘 되어 있어서 손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싶은것은 '내가 신고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이며 조회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이잖아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받나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당사자에게 직접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회사가 받고 회사가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1월에 신고 마무리 했다고 해서 당장에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니겠죠.
연말정산 환급금은 대개 2월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됩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2월 급여에 플러스되어서 지급되겠지요.
그러나 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2월 급여에 함께 지급될 수 있고,
- 국세청 환급신청(3/10까지)하여 수령 후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급 신청후 1개월 이내에 처리됩니다. )
그러니까 회사의 자금 사정이 괜찮으면 선 지급, 세무서에 후 수령할수도 있다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사실 ㅎㅎㅎ 2월에 받나 3월에 받나 뭐 받기만 한다면야~ ㅎㅎ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홈택스를 통해서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통해서 아주 쉽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예상세액을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 소득 및 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환급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마지막으로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후 조회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으로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마이홈택스에서 위의 사진과 같이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마이너스이면 환급이 되는것이고 플러스이면 세금 징수된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받지 못한 공제항목이 있다면?
환급을 기대했으나 징수가 되었을 경우, 갑자기! 번뜩 떠오르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있었나요?
이렇게 세액공제나 소득공제에서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그래서 꼭 공제를 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해볼께요.
매달 우리가 급여를 받을때에는 세금을 떼어갑니다. 이 세금은 일정하게 떼어가기때문에 연말에 한번에 다시한번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금을 너무 많이 낸건 아닌지 혹은 덜 낸 것인지 확인해서 원천징수를 정확히 하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정확하게 계산되냐구요?
일단 공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월 급여를 받은것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해서 공제합니다.
여기에 소득공제 항목을 제해줍니다. 혹시 양육한 자녀가 많은지 돌봐야할 부모가 계신지 카드를 혹시 많이 사용했는지 등등 지출 항목들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한번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여기 세액공제에서도 우리가 공제받을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볼필요가 있습니다.
추천드리고 싶은것은 연금저축입니다. 나의 노후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매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쏠쏠한 공제가 됩니다.
2025 연말정산 개정사항
13월의 월급을 위하여 2025년 연말정산 개정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는게 꼭 필요합니다.
- 만약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았고 이자를 내고 있다면 이 이자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저에게 해당됩니다. ㅎ)
뭐 이런건 홈택스에서 자동계산되니까 따로 서류 뭐 안챙기셔도 될듯요. - 주택청약통장 최소 납입액이 인상되면서 소득공제 한도가 늘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금액이 연 최대 96만원에서 이번에 120만원으로 확대되었네요!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되었습니다.
공제한도 최대 75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으로요! - 의료비 세액공제 지원이 강화되었네요!
산후조리원 비용의 경우 이전에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해당되었으나 이제는 모든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6세 이하 자녀 의료비에 대해서는 200만원 공제 한도가 있었으나 이제는 전액 공제 받는다고 합니다. - 연금저축, 퇴직연금같은 개인 연금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기준 상향해주었습니다.
-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되었네요! 올해부터 결혼하시고 혼인신고를 하신 신혼부부들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ㅎㅎ 그런데 뭐;; 사실 신혼 부부는 돈 쓸일이 많아서 이거 아니어도.. 또 신혼부부들 대부분은 연봉이 많지 않아서 ㅎㅎㅎㅎ 뭐;; 예외인 사람도 있겠지만 ㅎㅎ
- 자녀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ㅎㅎ
다자녀일수록 좋다 이거지요 뭐 ㅎㅎ 1인 15만원 2인 35만원, 3명 이상이면 35만원에 +1인당 30만원씩입니다. ㅎㅎ
(저도 셋째 낳고 싶었는데;; 결혼을 늦게하다보니;; 나이가 많아서;;; 두명으로.. ㅎㅎ)
(사실 우리나라 저출산 이유중 가장 큰 이유는 결혼 자체가 늦어져서 그런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가 싶습니다. ;..)
오늘 이정도만 공부할까요? ㅎ
연말정산 기타 궁금사항
연말정산 기타 궁금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처음 안 사실인데~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대신 세금을 돌려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꼭 하라고 하는거래요~
우리가 공제 받을 수 있는 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이를 모른채 세금을 책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등 공제를 받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징수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아르바이트생도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는 3.3%의 소득세를 내고, 특별히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곳에서 3개월 이상 근로했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는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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