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자료들을 모을텐데요 그중에서도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공제 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은 우리가 은퇴 후에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밀어주는 금융상품입니다. 나의 노후 준비를 하면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연금저축은 공제 가능한 금액이 아주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금저축이 무엇인지 잘 알고 똑똑하게 활용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제공해주는데 이 가운데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해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증권사를 통해서 연금저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비추합니다.
이 연금저축이 매력이 있는이유는 노후 준비도 노후 준비이지만 지금 당장 직장인으로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연금저축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가입 후 최소 5년 이상 유지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연금저축의 연간 공제 한도가 가장 궁금하실것 같습니다.
연금저축 납입액 가운데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50만원씩 납입하면 연간 600만원을 납입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저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매월 50만원이나 넣을 여윳돈은 없다는것이죠. 저는 매월 20만원 겨우 넣고 있는데 그래서 매년 240만원까지 공제를 받고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여유가 되신다면 매월 50만원씩 납입하여 600만원까지 공제를 받으시면 좋겠네요.
물론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12월에 한번에 600만원을 납입해도 동일하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한 납입마감!
연금저축은 12월 31일까지!
IRP는 12월29일까지입니다!!
여기에 개인형 퇴직연금(IRP)까지 함께 공제를 받는다고 하면 총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ISA계좌까지 모두 가지고 계시면 세제 혜택도 많이 받고 든든한 노후준비도 될듯 합니다.
이 3가지는 모두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잘 살아보자구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약간 다르게 적용됩니다.
위의 표에서 확인하듯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 납입한도액의 16.5% 공제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저축으로 600만원 IRP로 300만원을 납입하셨다고 하면 최대 148만5천원의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통해서도 확인해보세요! 2번 보면 이해가 더 쉬울수 있어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밝혀드릴것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에 해당됩니다.
위의 그림을 통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리하여 연금저축이 세액공제이건 소득공제이건 우리는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 가입을 하고 활용하면 좋다! 이것이죠~
연금저축과 IRP 동시 운용 특혜
다시 한번 정리겸 복습해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계좌를 동시에 운용할때 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6,800만원 근로자가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을 납입했다고 해보겠습니다.
400만원 x16.5%=66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근로자가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납입하고 IRP계좌에 300만원을 납입했다고 하면
900만원x6.5%=148.5만원이나 공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유가 되어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초과분에 대해서도 올해는 아니어도 다음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후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이 연금저축계좌를 꼭 활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다른 혜택이 있다면?
연금수령시기는 만 55세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입후 5년 경과된 시점부터이고요!
수령시 10년 이상의 기간동안 나눠서 수령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도 당연히 소득세가 징수됩니다.
이때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70세 미만 : 5.5%
80세 미만 : 4.4%
81세 이상 : 3.35
이렇게 적은 세율이 적용되고 수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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