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1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연말정산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아주 꿀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연금저축인데요. 이 연금저축을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정보인데 아직 모르고 있다면 어서 알아보고 활용해 보세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꿀팁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의문이 생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군가는 돌려받고 누군가는 내 피와 살 같은 돈을 징수당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월급처럼 여겨지는 연말정산이 왜 나에게는 그림의 떡인지.
어떻게 하면 나도 월급처럼 한번 더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연금계좌 활용입니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말하는데요~
이 2 계좌를 활용하면 연말정산 때 생각보다 많은 액수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혜택을 모른 체 연금저축 자체가 마음에 들어 투자했는데 이런 혜택까지 누리게 되어서 놀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렇다면 연금계좌는 어떻게 가입하고 어떻게 운용할 수 있을까요?
연금계좌 가입 조건
연금저축 계좌와 IRP계좌의 가입 조건은 거의 비슷한데요.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연금저축 계좌 가입 조건 | IRP 계좌 가입 조건 |
가입 기간 : 최소 5년 이상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 (ISA계좌 만기시 연금계좌로 이체할 경우 이체 금액까지 납입한도를 늘려줌/ 연금 수령 이후에는 추가 납입 불가함) |
가입기간 : 최소 5년 이상 납입한도 :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연간 1,800만원 2017년까지는 퇴직연금제도 적용 근로자만 가능했으나 2017년 이후로는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가입 가능해짐 |
연금계좌 납입 시 세제 혜택
연금계좌 납입 시 세제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가장 궁금할 것 같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4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으며, IRP 계좌를 포함하면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연금저축계좌를 먼저 활용하고 여윳돈이 있다면 IRP계좌에도 투자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렇다면 공제율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말씀드리자면 납입금액의 16.5%를 받게 됩니다.
사실 종합소득금액이나 총급여액이 얼마인가에 따라 또한 연령에 따라 세액공제를 달리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한도금액과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
세액공제한도금액 | 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
|
연금저축계좌 | irp계좌포함 | ||
4,0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
400만원 (6백만원) |
700만원 (900만원) |
16.5% |
1억원 이하 (1억2천만원 이하) |
13.25 | ||
1억원 초과 (1억 2천만원 초과) |
300만원 | 700만원 |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만약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연금저축과 IRP계좌를 합해서 700만 원을 납입했다고 해볼게요.
이런 경우 최대 115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00만 원 X16.5%=115만 5천 원 인 것이지요!!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의 세액공제 한도액이 다르다는 것을 유의하시고요!
연금저축에 700만 원을 넣었다고 해도 한도금액은 400만 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또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납입 후 바로 그다음 해에 인출해서 사용해 버린다거나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혜택을 주는 데는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납부하고 세제혜택을 받은 계좌에 대해서는 55세 이후에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혜택을 제공하는 이유는 우리 일반인들의 노후자금을 마련하도록 돕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노인이 되면 정부에서는 책임져야 할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해지길 바라는 것이지요.
즉, 연금계좌는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을 받기에 아주 좋은 상품이면서 동시에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인 것입니다.
저도 사실 연말정산 세제 혜택보다는 노후 준비를 목표로 개설했고 운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하루하루 먹고살기 바쁜 자녀 2명을 키우는 맞벌이 부부이다 보니 사실 많은 액수는 납입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도 최우선으로 예외를 두지 않고 매월 20만 원씩 납부하고 있답니다. 그래봤자 240만 원밖에 안되네요 ㅎㅎ
매년 40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매년 400만 원 납부하고 IRP계좌에 추가적으로 더 납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ㅎㅎㅎ
어쩌면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저보다 경제적으로 넉넉할 수 도 있을 것 같아요.
연말정산이 아니더라도 자신을 위해 자신의 노후자금을 위해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꿀팁 모음자료
종합과세 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금액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기타 소득은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사적연금소득은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만 있을 경우 어떨까요?
사적연금소득은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3,3%~5.5%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이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와같으므로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길 원한다면 연간 수령하는 사적은 금이 1,200만 원이 초과되지 않도록 조정하면 되겠네요! 똑똑하게 지혜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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